2년 전 이맘때, 구미에서 3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. <br /> <br />알고 보니 이 아이의 친엄마가 외할머니였던 석 모 씨로 밝혀져, 전국이 충격 속에 빠졌었죠. <br />미스터리한 사건의 결론이 나왔는데, 결론도 미스터리입니다. <br /> <br />친엄마, 석 씨의 '아이 바꿔치기' 혐의는 무죄라는 건데요, <br /> <br />바꿨다는 딸의 아이는 온 데 간 데 없고, 숨진 아이의 아빠도 찾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의 판단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윤재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석 ○ ○ / 구미 3살 여아 친어머니 (지난 2021년 3월) :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요. (본인이 낳은 딸은 어디에 있습니까?) 아니에요.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.] <br /> <br />파기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방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숨진 아이 발견 당시 사체를 숨기려고 시도하다 그친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,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대광 /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: 범행 동기와 피고인의 행위가 부합하지 않는 점 그리고 식별 띠가 분리된 것도 이례적이지 않고, 여아들의 이동과 관련된 자료가 부재한 점 등을 이유로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] <br /> <br />1, 2심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정황 증거를 인정해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징역 8년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바꾼 아이, 다시 말해 김 모 씨가 낳은 아이 등 바꿔치기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파기환송심도 이런 대법원 의견을 반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석 씨는 통곡 속에 석방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진 앞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. <br /> <br />아무래도 절에 가서 백일 기도라도 드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"먹고 싶은 것도, 하고 싶은 것도, 가고 싶은 곳도 없다" 면서 한 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석 씨의 남편도 풀려난 석 씨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는데요. <br /> <br />정말 억울한 걸까요. <br /> <br />진실은 석 씨만이 알겠죠. <br /> <br />끝까지 풀지 못한 숙제는 잠시 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에 얼마나 추웠습니까. <br /> <br />엄동설한에 엄마 없이 사흘 동안 집에 방치됐던 두 살배기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20대 엄마는 어린 아들의 죽음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안보라 (anbor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0308482653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